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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후원금 관리 - 기부금영수증

by being well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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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세제적격단체의 범위>

유형 근거법률 내용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조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모집등록과 세제적격단체의 권한 차이>

구분 기부금품 모집등록 세제적격 단체지정 모금단체의 행위능력
1천만원 미만 ×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 o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1천만원 이상 × × 기부금품 공개모집 불가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 o 기부금품 공개모집 불가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o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o o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구분 근거법률 세제적격단체 영수증 서식
개인 기부자 소득세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능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지정기부금단체 가능
법인 기부자 법인세법 지정기부금단체 가능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

 

<현물기부 기부금액 산정>

기부주체 내용 법률
법인 - 법정기부금단체 : 기부법인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법인 장부가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1항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단체 : 사업자의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 :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3항

 

<기부가액 증빙서류>

구분 물품기준 기준 증빙서류
장부가액 - 생산품
- 유통물품
- 공급원가
(제조원가나 취득가액)
- 원가명세서
- 장부가액확인서
(또는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문서)
- 매입한 거래자료 중 선택
시가 - 구매한 물품 - 구입가격 - 구매영수증

 

- 중고품일 경우, 물품가액 산정기준이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을 확인하거나 상품의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처리하여 근거자료를 문서로 보관.

 

<개인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➊ 개인 기부자의 인적 정보

➋ 기부 받은 단체의 정보를 기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란 작성: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5조

➌ 기부금 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➍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법인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 3서식)>

➊ 법인 기부자의 인적 정보

➋ 기부 받은 단체의 정보를 기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란 작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➌ 기부금 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➍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처리>

- 작성서류 :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발급·제출

  ①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영수증발급명세 및 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보관

- 서류보관 기간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 개인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② 법인 기부자: 기부자별 발급명세

- 기부금신고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 개인 모두 해당)

  • 제출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제출처: 관할 세무서

- 허위발급 시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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