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세제적격단체의 범위>
유형 | 근거법률 | 내용 |
법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제24조 |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모집등록과 세제적격단체의 권한 차이>
구분 | 기부금품 모집등록 | 세제적격 단체지정 | 모금단체의 행위능력 |
1천만원 미만 | × | ×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
× | o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
1천만원 이상 | × | × | 기부금품 공개모집 불가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
× | o | 기부금품 공개모집 불가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
o | ×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일반 영수증 발급가능) |
|
o | o |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구분 | 근거법률 | 세제적격단체 | 영수증 서식 |
개인 기부자 |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
지정기부금단체 가능 | |||
법인 기부자 | 법인세법 | 지정기부금단체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 |
<현물기부 기부금액 산정>
기부주체 | 내용 | 법률 |
법인 | - 법정기부금단체 : 기부법인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법인 장부가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 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1항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법정기부금단체 : 사업자의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 :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3항 |
<기부가액 증빙서류>
구분 | 물품기준 | 기준 | 증빙서류 |
장부가액 | - 생산품 - 유통물품 |
- 공급원가 (제조원가나 취득가액) |
- 원가명세서 - 장부가액확인서 (또는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문서) - 매입한 거래자료 중 선택 |
시가 | - 구매한 물품 | - 구입가격 | - 구매영수증 |
- 중고품일 경우, 물품가액 산정기준이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을 확인하거나 상품의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처리하여 근거자료를 문서로 보관.
<개인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➊ 개인 기부자의 인적 정보
➋ 기부 받은 단체의 정보를 기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란 작성: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5조
➌ 기부금 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➍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법인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 3서식)>
➊ 법인 기부자의 인적 정보
➋ 기부 받은 단체의 정보를 기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란 작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➌ 기부금 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➍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처리>
- 작성서류 :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발급·제출
①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영수증발급명세 및 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보관
- 서류보관 기간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 개인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② 법인 기부자: 기부자별 발급명세
- 기부금신고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 개인 모두 해당)
• 제출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제출처: 관할 세무서
- 허위발급 시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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