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교육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교육대상)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 2025. 2. 24.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가입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주요 교육내용은 퇴직연금 제도 일반적인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 등 교.. 2025. 2. 1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포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 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