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식품기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 범위 |
1.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2. 휴지류 | 화장지, 물휴지 |
3.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4.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5.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6.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8. 기타 |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
2. "기부금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기부식품의 소비기한 관리>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소비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 및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취식이 가능하 개인 및 시설·단체에 즉시 배분
구분 | 식품군 | 모집기한 | 배분기한 | |
중앙/광역 지원센터 |
기초 푸드뱅크 |
기초 | ||
제빵, 떡류 |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 3일 | 3일 | 즉시 (당일~익일) |
제빵, 떡, 면 |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 5일 | 3일 | |
유제품 |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 |||
육가공품 및 알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 |||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 |||
기타농축수산물 |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 |||
제과 및 면류 등 |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 30일 | 25일 | 20일 |
육가공품류 | 육포, 취포 | |||
유제품류 등 |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 |||
음료류 | 플라스틱, 병음료(커피, 차) | |||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 ||||
간식류 등 |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 |||
냉동식품류 |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 40일 | 35일 | 30일 |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 ||||
유지류 |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 |||
장류 및 소스류1 |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 |||
장류 및 소스류2 |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 |||
분말류1 |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 |||
분말류2 | 설탕, 소금 | |||
통조림류 | 햄, 골뱅이, 참치 등 |
<기부생활용품의 사용기한 관리>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생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생활용품 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생활용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사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사용기한 잔여일수 고지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사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한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구분 | 종류 |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
|
개인 | 사회복지시설 | ||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 최소 40일 이전 | 최소 30일 이전 |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
휴지류 | 화장지 | ||
물휴지 | |||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 ||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
가정용 살충제 |
※ 사용기한이 표기된 경우, 모집 가능기한은 최소 90일 이전으로 하며 배분기한을 준수
※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 필요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 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초푸드뱅크 · 마켓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생활용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 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분 기한 이내라도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생활용품은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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