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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후원금 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by being well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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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식품기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2. "기부금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기부식품의 소비기한 관리>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소비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 및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취식이 가능하 개인 및 시설·단체에 즉시 배분

구분 식품군 모집기한 배분기한
중앙/광역
지원센터
기초
푸드뱅크
기초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3일 3일 즉시
(당일~익일)
제빵, 떡, 면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5일 3일
유제품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30일 25일 20일
육가공품류 육포, 취포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음료류 플라스틱, 병음료(커피, 차)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40일 35일 30일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분말류2 설탕, 소금
통조림류 햄, 골뱅이, 참치 등

 

<기부생활용품의 사용기한 관리>

1. 모집 가능 기한 : 사업자가 기부생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을 모집하되, 모집 가능 기한을 준수

※ 모집 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생활용품 기부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배분 기한 :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모집 가능 기한 내 생활용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 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사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사용기한 잔여일수 고지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사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한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즉시 배분

구분 종류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4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사용기한이 표기된 경우, 모집 가능기한은 최소 90일 이전으로 하며 배분기한을 준수

※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 필요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 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초푸드뱅크 · 마켓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생활용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 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분 기한 이내라도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생활용품은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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