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1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가입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주요 교육내용은 퇴직연금 제도 일반적인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 등 교..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