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짐.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한 모집자만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권한을 가짐.
기부금품 모집금액은 실제 모금액이 아닌 모집목표액을 기준.
한 단체가 복수의 모금사업으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계획이 있다면 사업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처
기부금품 모집목표 | 등록여부 | 등록처 | 비고 |
1천만원 미만 | 등록X | - | - |
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 | 등록O | 시 · 도지사 | 서울시청 사회혁신담당관 |
10억 초과 | 등록O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등록청이 행정안전부인 경우에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Q.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시설도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할까요?
A.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손비처리(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시설법에 의거 설 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세제적격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세제와 관 련된 내용으로 기부금품 공개모집의 권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공개모집을 하 기 위해서는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Q. 단체의 홈페이지에 후원참여 메뉴를 만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좌번호 안내, 문의안내 전화번호 게재 등의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A. 단체의 홈페이지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개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 용 제외 대상인 소속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통상 검색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내용은 이미 자발적 기탁의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단체가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재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모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어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대상>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 10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음
➊ 정치자금법, ➋ 결핵예방법, ➌ 보훈기금법, ➍ 문화예술진흥법, ➎ 한국국제교재단법, 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➐ 재해구호법, 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➒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➓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외 대상 사례>
- 1천만원 미만의 모금
-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의 모집등록 대상외 사업을 위한 모금활동
- 소속원, 구성원, 회원으로 부터 모은 금품 반대급부가 있는 모집금품(바자회, 일일찻집, 리워드가 있는 크라우드펀딩 등)
-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모금
<기부금품 모집등록 방법>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이중등록 여부조회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기부금품모집등록 → 모집변경신청 → 기부금품모집 →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 → 모집된 기부금품 사용 → 기부금품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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