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종류(경쟁형태별)
▷ 일반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 계약의 원칙
▷ 제한입찰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제한 대상과 제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함)
▷ 지명입찰계약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관란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상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사업 발주 전 체크리스트
▷ 사업을 발주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
· 계약목적물별 분류상 어떤 계약인지? (예 : 공사, 용역, 물품)
·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예 : 용역이라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 경쟁형태 결정
· 입찰에 부친다면 일반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지명입찰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종합평가 낙찰제 등 어떠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긴급한 행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 재해 복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
-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적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1억원 이하), 기타공사(8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기타 계약(5천만원 이하)
- 재공고(2회) 입찰을 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시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금액 별 수의계약 방법 요약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비고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2인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전자공개 수의계약 |
1인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및 기타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에도 특허공법 또는 제품, 제조사 직접 시공, 유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역 등 |
▷ 1인 견적 수의계약 유의사항
- 서울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가능금액 : 공사·용역·물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 단,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를 확대 적용
구분 | 금액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물품·용역) |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단 : 연간 5회 이상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금지(연 4회까지만 가능), 단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특허업체 등 이행가능업체가 1인인 경우 예외 가능
· 계약금액 검토 : 견적가격이 거례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결정
*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품질, 서비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의미(행정안전부 유권해석)하며, 납품대상 규격 및 과업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격, 품질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해석 가능
· 분리발주 금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수량 분할 금지
▶ 계약단계별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품의
- 공사 또는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의 과정(계약품의)이 필요함.
· 품의내용 :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 이행기간(준공 또는 납품), 계약보증금, 위험부담(하자보증), 입찰감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아야 함
· 품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집행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등
▷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 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은 5일 전까지 공고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액에 따라 최하 10일 이상의 공고 기간 필요
※ 추정가격 1억원 미만(10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40일)
·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하도급 관련사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입찰 장소·일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허용 여부 및 이행방식 등
▷ 입찰보증금
-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함
-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발주기관의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
▷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 개념 | 지방계약법상 근거조항 |
최저가격 낙찰제도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제한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적격심사 낙찰제도 |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당혜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협상에 의한 계약 |
-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 계약서 작성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경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일반적인 계약문서 종류
※ 계약의 종류마다 필요한 문서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규정 확인 필요
① 계약서(가능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서 작성)
② 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일반조건
④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사업에 대한 특수조건 첨부 가능)
⑤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⑥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기관용 1부, 계약상대자용 1부)
⑧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⑨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 공채
⑩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
▶ 계약서 작성 생략의 의미
- 계약서 작성이 생략가능한 경우라도 아무런 문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식 절차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것이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두어야 함
▷ 계약보증금
- 모든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함
· 금액 : 공사·용역(계약금액의 15%), 물품(계약금액의 10%)
· 납부의무 면제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면제된 경우라도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받아야 함
▷ 검사 및 검수
- 준공신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 완성 시 그 사실은 준공신고서, 납품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처(수탁기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이행 완료(준공)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목적물이 시방서 등 계약조건과 일치되게 납품·완료되었는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함
- 검수 :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 확인
- 검사조서 작성 : 검사자가 검사 완료 시 작성하며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인 계약,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검사완료 통지 : 검사완료시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
▷ 대가지급
- 지급기한 :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 계약상대자와 합의로 7일 이내 기간에서 연장 특약 가능
▷ 지연배상금(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해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 공사, 용역 등 계약 종류별 지연배상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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