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관리 - 기부금영수증
유형근거법률내용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당연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