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핵예방교육1 결핵예방교육 결핵예방교육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