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수당 산정1 연장근로 산정방법 - 지각, 조퇴, 결근일(공휴일, 유급휴가) 포함된 주 1. 공휴일(또는 휴가)이 포함된 주의 임금산정 방법[사례 1]구분월화수목금토일합계소정근로(공휴일/휴가)8H8H8H8H 32H연장근로 4H 4H-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합니다. [사례 2]구분월화수목금토일합계소정근로(공휴일/휴가)8H8H8H8H 32H연장근로 2H2H2H2H4H 12H-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