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인이상견적수의계약1 물품계약 1. 물품계약의 정의- 물품계약은 사회복지시설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물품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 구매계약의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 2025.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