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교육대상)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 2025.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