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3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납부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일컫는 바, 기본급 외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체의 금품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DC형 퇴직연금제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의 1/12을 연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나, 통상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근무자의 경우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되기에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으나, 휴직자(육아휴직, 출.. 2024. 12. 18. 연장근로 산정방법 - 지각, 조퇴, 결근일(공휴일, 유급휴가) 포함된 주 1. 공휴일(또는 휴가)이 포함된 주의 임금산정 방법[사례 1]구분월화수목금토일합계소정근로(공휴일/휴가)8H8H8H8H 32H연장근로 4H 4H-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합니다. [사례 2]구분월화수목금토일합계소정근로(공휴일/휴가)8H8H8H8H 32H연장근로 2H2H2H2H4H 12H-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2024. 12. 6.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1. 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최저임금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아르바이트 · 기간제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