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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교육대상)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 2025. 2. 24.
결핵예방교육 결핵예방교육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 2025. 2. 20.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가입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주요 교육내용은 퇴직연금 제도 일반적인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 등 교.. 2025. 2. 13.
5대 법정 의무교육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5대 법정 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육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법령에 의해 그 이행이 요구됩니다. 각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안전, 윤리, 건강 등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핵심은 직장 내 윤리, 안전,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직장 내 필수적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장 내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5대 법정 의무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 교육-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대상 :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사업장 내 .. 2025. 1. 1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포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 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 2024. 12. 26.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학원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 종사자- 그 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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