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기준 명절휴가비1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수당지원 기준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예시]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