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기부 길라잡이1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짐.「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한 모집자만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권한을 가짐.기부금품 모집금액은 실제 모금액이 아닌 모집목표액을 기준.한 단체가 복수의 모금사업으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계획이 있다면 사업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처기부금품 모집목표등록여부등록처비고1천만원 미만등록X--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등록O시 · 도지사서울시청 사회혁신담당관10억 초과등록O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