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자 퇴직연금1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납부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일컫는 바, 기본급 외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체의 금품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DC형 퇴직연금제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의 1/12을 연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나, 통상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근무자의 경우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되기에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으나, 휴직자(육아휴직, 출..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