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의 종류(경쟁형태별) ▷ 일반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 계약의 원칙 ▷ 제한입찰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제한 대상과 제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함) ▷ 지명입찰계약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관란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상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2023. 9. 18.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세무관리 ▶ 근로소득세 ▷ 과세대상 - 근로자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지급명칭이나 방법 불문) - 수탁기관 직원, 3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시간강사, 시간급 및 일용근로자 등 포함) 등의 근로소득 ※ 고용계약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징수방법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대학교 등에서 받는 강사료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 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 ▶ 사업소득세 ▷ 과세대상 - 특정한 고융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 강의를 일시적이 아닌 계.. 2023. 9. 18.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지출관리 ▶ 기본 원칙 -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또한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함 ▷ 원인행위 -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 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로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 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가령, 급여나 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짐 ▶ 단계별 절차 ① 지출품의 -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물품구매, 임금지급, 계약 등)에 대해 .. 2023. 9. 16.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 2023. 9.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2023. 9.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회계/ 물품/ 후원금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는 회계장.. 2023. 9.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