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계약
1. 계약의 종류ㆍ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 관련법에 의한 공사 ※ 공사와 제조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사로 발주할 경우 해당 관련 법에 따라 계약ㆍ물품의 제조·구매 - 제조 : 규격서에 따라 제작(제조)하는 경우 - 구매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와 구매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통상 위와 같이 구분함 ※ 제조·구매 모두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가 있음ㆍ용역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 일반용역 :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리, 행사 대행 등 - 학술용역 : 타당성 조사, 경영..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