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 과세대상
- 근로자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지급명칭이나 방법 불문)
- 수탁기관 직원, 3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시간강사, 시간급 및 일용근로자 등 포함) 등의 근로소득
※ 고용계약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징수방법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대학교 등에서 받는 강사료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 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
▶ 사업소득세
▷ 과세대상
- 특정한 고융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 강의를 일시적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의 강사료 등
▷ 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 납부
-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지급금액의 3%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
▶ 기타소득세
▷ 과세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른 직업을 주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일시적인 교육 강사료 등
▷ 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지급금액의 8%*(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의 20%)
* 지급금액 x 40% x 20%
** 필요경비 :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에 따른 대가(강사료, 강연료, 문제출제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의 경우 총수입금액 x 60%와 실제지출금액 중 더 큰 금액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 일용근로자의 범위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3개월 이상 계속 소용자 :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 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 징수대상 : 일급여액이 150,000원을 초과하는 자
- 징수방법 : 1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징수하되 그 징수금액의 55%는 세액공제 적용
(즉 150,000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7%를 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율 반영
▶ 소득세 원천징수의 생략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때 소득세 미징수
- 원천징수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세무상 원천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소액부징수에 대한 원천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
▷ 기타소득(과세최저한)
- 기타소득 지급금액이 매 건마다 125,000원(기타소득금액 5만원에 해당)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 미과세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의 60%라고 가정)
▶ 소득세 원천징수 요약
구분 | 구분기준 | 대상 | 세율 | 근거(소득세법) |
근로소득 | 고용관계 | - 법인 및 시설 직원 - 3개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 (시간강사, 일용근로자 등 포함)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
제20조, 제127조, 제129조, 제134조 |
사업소득 | 영리목적, 독립적, 계속적 |
- 강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자에 의한 교육 강사료 등 | 소득세 3% | 제19조, 제127조, 제129조 |
기타소득 | 일시적 초빙 | - 다른 직업을 주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일시적인 교육 강사료 예) 소속외 기관에 초빙되어 받는 강사료 |
소득세 8% (총 수익금액의 60% 공제 후 소득세 20%징수) |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
일용근로자 소득 | 고용관계 3개월 미만 및 시급, 일급으로 지급 |
-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중 일당 금액 150,000원 초과자 | 1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6%를 징수하되, 55% 세액공제 적용) |
제47조, 제59조, 제129조, 제134조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분 | 지급금액 (A) |
필요경비 (B=Ax0.6) |
기타 소득금액 (C=A-B) |
소득세 (D=Cx0.2) |
지방소득세 (E=Dx0.1) |
원천징수액 (F-D+E) |
350,000원 | 210,000원 | 140,000원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
강사료 | 550,000원 | 330,000원 | 220,000원 | 44,000원 | 4,400원 | 48,400원 |
125,000원 | 75,000원 | 50,000원 | 비과세 | 비과세 | 해당없음 |
▶ 부가가치세
▷ 납세의무
- 사업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조)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부가가지체법 제2조)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도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의무 존재
▷ 면제대상
- 면세사업을 하거나 면세재화를 공급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나 재화 용역은 면세인 경우가 많으나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 필요
▷ 판단기준
- 위탁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누구의 명의(책임)와 계산으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됨
·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손실 등 경제적 손익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수탁자가 단순 사무를 대행하고 소요경비를 정산하여 사업의 손익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인지 여부
·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책임으로 하여 사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 사업상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
수탁사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 및 공급가액의 범위는 세무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및 주관부서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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