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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by being well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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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현행 제39조) 개정(18.2.1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행 제19조) 개정(18.3.21))

출처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용어 정의(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

기부금품

-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or 물품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기부금품의 제외대상(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각목)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교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기부금품 적용 및 등록 대상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모집규제 대상)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규제대상이 아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 관여

   ·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가능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대상사업(법 제4조 제2항)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 등록시 제출 서류

서류명 참고내용 비고
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 담당자 홈페이지, 이메일주소가 담김 공문으로 발송  
2. 기부금품 모집 계획서    
3.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 법인의 경우 정관, 임원임기, 임원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1개월 이내 발급본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으로 제출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으로 제출
 
6.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7.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반드시 대표직인이 간인되어야 함  
8. 대표자 이력서 - 신청서 제출시점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력  
9. 임원명단 - 정관에 표기된 임원중에서 '이사'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10. 모금계좌 통장사본 - "0"원 표기면이 포함
- 반드시 해당사업의 기부금품 모집 전용계좌로 모금계좌는 1개 계좌 원칙
  (특별한 사유시 2~3개 계좌 인정)
- 모금계좌와 사용계좌 분리운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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