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식품기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종류범위1. 세제류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2. 휴지류화장지, 물휴지3. 수건류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4. 기저귀류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5.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6. 여성 위생용품류..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