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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7

사회복지 계약 1. 계약의 종류ㆍ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 관련법에 의한 공사       ※ 공사와 제조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사로 발주할 경우           해당 관련 법에 따라 계약ㆍ물품의 제조·구매   - 제조 : 규격서에 따라 제작(제조)하는 경우   - 구매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와 구매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통상 위와 같이 구분함       ※ 제조·구매 모두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가 있음ㆍ용역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 일반용역 :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리, 행사 대행 등   - 학술용역 : 타당성 조사, 경영.. 2025. 1. 14.
물품계약 1. 물품계약의 정의- 물품계약은 사회복지시설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물품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 구매계약의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 2025. 1. 3.
계약 관련 용어 정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구분추정가격예정가격차이점작성목적계약방법 등 판단기준계약대상자 · 계약금액 결정기준작성시기계약방법 결정전입찰 또는 개찰 또는 계약체결 전부가가치세제외포함공개여부입찰 및 계약 전부터 공개입찰종료 후 공개공통점작성자발주기관(사회복지시설) · 계약담당자관급자재비제외 계약의 분류구분내용계약목적물별공사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환경관련 공사 등용역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체결형태별계약금액형태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입찰금액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계약기간·예산편성형태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계약상대자단독계약, 공동계약기타회계연도개시전계약, 종합계약 등경쟁형태별경쟁입찰일반입찰,.. 2025. 1. 2.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수당지원 기준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예시]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 2024. 12. 18.
후원금 관리 - 기부금영수증 유형근거법률내용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당연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2024. 12. 5.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짐.「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한 모집자만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권한을 가짐.기부금품 모집금액은 실제 모금액이 아닌 모집목표액을 기준.한 단체가 복수의 모금사업으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계획이 있다면 사업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처기부금품 모집목표등록여부등록처비고1천만원 미만등록X--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등록O시 · 도지사서울시청 사회혁신담당관10억 초과등록O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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