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일컫는 바, 기본급 외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체의 금품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 DC형 퇴직연금제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의 1/12을 연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나, 통상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속근무자의 경우 지급되는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되기에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으나, 휴직자(육아휴직, 출산휴가자 등)의 경우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휴직 전 정상적 급여로 휴직기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직기간
- 출산휴가기간에 일부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기간, 산재휴직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는 개인 병가, 휴직기간도 정상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병가 또는 휴직 개시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Q.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예시1] 24년 7월 31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 24년 1월 ~7월 임금 합계 / 7개월 = 연 부담금
-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 24년 8월부터 월 부담금 납부
[예시2]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3월 1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 24년 1월 ~ 3월 10일까지의 임금 합계 / 2.322개월 = 연 부담금
* 2.322개월 = 2개월(1, 2월) + 10일(3월 근무일수) / 31일(3월의 총 일수)
-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 24년 3월 11일~31까지의 부담금은 월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고 이후 월 부담금 납부
* 1~2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임금합계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바로 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년도 명절휴가비 2회분 / 12개월 / 12개월로 명절상여금의 월 부담금을 별도 산정, 합산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지급조건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
- 재직중인 근로자 : 휴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재직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현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 중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음.
- 공무원 사례 : 출산휴가자에게는 지급,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게는 지급, 기타 휴직자, 정직자, 직위 해제 중인 자에게는 미지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기타 휴직자 제외(단, 대체인력, 유급병가자 지급 가능)
- 노동관계법 적용방법 : 휴가/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내부 운영규정,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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