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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또는 휴가)이 포함된 주의 임금산정 방법
[사례 1]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소정근로 | (공휴일/ 휴가) |
8H | 8H | 8H | 8H | 32H | ||
연장근로 | 4H | 4H |
-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합니다.
[사례 2]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소정근로 | (공휴일/ 휴가) |
8H | 8H | 8H | 8H | 32H | ||
연장근로 | 2H | 2H | 2H | 2H | 4H | 12H |
-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무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합니다.
- 화~금 초과근무한 2H씩 8H에 대하여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합니다.
2. 결근일(공휴일, 유급휴가)이 포함된 날의 임금산정 방법
[사례 3]
구분 | 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17시 | 18시 | 19시 | 합계 |
소정근로 | (시차) | (시차) | 1H | (휴게) | 1H | 1H | 1H | 1H | 1H | 6H | ||
연장근로 | 1H | 1H | 2H |
-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입니다.
-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시차를 사용하고, 18시~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 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Q. 특정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A.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는 주 40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8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2990,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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