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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by being well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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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1.4% 인상 1.7% 인상
자녀돌봄휴가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변경]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단체연수대상 325명 380명
마음건강사업 [명칭] 마음이음지원사업
[대상]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변경] 마음건강지원사업
[변경] 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포함
대체인력지원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수당지원 (부양가족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 (부양가족기준) 장애가 있는 사람
유급병가적용 산재보험 적용 우선 [변경] 별도 보상체계 우선적용 후
월급여 부족액 소급지원

 

▶ 휴가제도

  ▷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상 : 서울시 소관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 유급병가 제도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 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처 사용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

 

  ▷ 자녀돌봄휴가 제도

   - 대상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어린이집, 학교 휴원 및 휴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 사용일수 및 방법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한명 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 행정사항

     · 행정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사후 첨부 가능 

 

  ▷ 건강검진 휴가제도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용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가급적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부가 급여제도

  ▷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종사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연간 약2,9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 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 신청 → 지급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910,000천원

 

  ▷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백만원(1회당 10만원씩 10회기)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1.09MB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2.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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