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적용대상
-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기준 호봉(연도 내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사용방법
- 2023년 1월 1일 ~ 12월 20일 안에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단,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소수점 이하 절사)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외 허용, 사용요일 제한 없음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 작성 예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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