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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
- 모든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교육대상)
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제2조3호에 해당하는 비상근 임원 제외)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과태료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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