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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결핵예방교육

by being well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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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교육 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제목개정 2014. 1. 28.]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결핵예방 교육내용

- 결핵 예방 교육, 잠복결핵 감염의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시 조치사항, 정부 결핵환자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이해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main.do) 교육자료 참조

- 대한결액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main/main.do) 수강료 납부 후 교육 가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잠복결핵검진 병원 찾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main.do) 의료기관 검색으로 해당 지역 검진 의료기관 찾기 가능

 

 

결핵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규정은 없지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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