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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by being well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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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최저임금제>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아르바이트 · 기간제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의 결정 및 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시급 9,860원
(세전, 월 209시간)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정기적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며 근로자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받는 임금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계산에 사용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 ~ 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연장근로>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또는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 금액을 야간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적용되며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두 수당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법정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추가 휴가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차(반차) 및 휴일로 인한 미근무 시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3년, 5년 등)가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인 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1개월 개근하고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미사용 휴가 일수에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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