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입찰계약1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의 종류(경쟁형태별) ▷ 일반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 계약의 원칙 ▷ 제한입찰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제한 대상과 제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함) ▷ 지명입찰계약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관란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상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