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원금관리1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