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