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경정예산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 및 결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주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