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시] Q.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액 한도는? A.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년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