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학대예방교육1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포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 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