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근로자1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세무관리 ▶ 근로소득세 ▷ 과세대상 - 근로자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지급명칭이나 방법 불문) - 수탁기관 직원, 3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시간강사, 시간급 및 일용근로자 등 포함) 등의 근로소득 ※ 고용계약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징수방법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대학교 등에서 받는 강사료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 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 ▶ 사업소득세 ▷ 과세대상 - 특정한 고융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 강의를 일시적이 아닌 계..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