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품관리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회계/ 물품/ 후원금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는 회계장..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