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품검수조서1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지출관리 ▶ 기본 원칙 -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또한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함 ▷ 원인행위 -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 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로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 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가령, 급여나 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짐 ▶ 단계별 절차 ① 지출품의 -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물품구매, 임금지급, 계약 등)에 대해 ..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