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춤형복지포인트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및 사용 안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적용대상 -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기준 호봉(연도 내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사용방법 - 2023년 1월 1일 ~ 12월 20일 안에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환급 ..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