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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보

2025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

by being well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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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31일(월)

 

 

▶ 지원대상

- 거주기준  2025년 2월 14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 세대(2025년 3월 31까지 전입 완료)

- 혼인기준  2018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년도 직전 7년 이내)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1975년 2월 15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부부별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주택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신혼부부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거주지(주소지) 1주택만 소유

                       ※ 안양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출 받은 주택의 주소지(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기준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만 인정

 

 

▶ 지원제외

-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2019년~2024년 기간 동안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미만 절사)

     ex) 대출잔액이 2억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구, 1% 80만원 지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대표 1인

- 공  고  일  2025년 2월 14일(금)

-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통합검색 "신혼부부" 검색 후 신청 매뉴 선택

                    안양시청 홈페이지 → 주요누리집(웹사이트) → 통합예약 → 온라인예약 → 신혼부부 이자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메일 전송

- 신청 및 처리절차

   - 자격증빙 서류 전송 메일 주소 :  hse0625@korea.kr

   -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업로드 및 신청내역 조회하기 반드시 확인

- 지급예정일  2025년 6월 27일(금)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    방식  선정 대상자(부부 중 1인) 개인 계좌 현금 입금

- 문           의  안양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적합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만약 합산한 점수 및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점일 시,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서류

모든 자격증빙 서류는 2025년 2월 14일(금)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

 

 

▶ 기타사항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파일은 윈도우10에서 호환가능한 PDF, 그림파일(JPEG, PNG )로 업로드 및 전송

 

 

 

 

 

 

2025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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