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31일(월)
▶ 지원대상
- 거주기준 2025년 2월 14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 세대(2025년 3월 31까지 전입 완료)
- 혼인기준 2018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년도 직전 7년 이내)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1975년 2월 15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부부별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주택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신혼부부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거주지(주소지) 1주택만 소유
※ 안양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출 받은 주택의 주소지(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기준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만 인정
▶ 지원제외
-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2019년~2024년 기간 동안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미만 절사)
ex) 대출잔액이 2억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구, 1% 80만원 지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대표 1인
- 공 고 일 2025년 2월 14일(금)
-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통합검색 "신혼부부" 검색 후 신청 매뉴 선택
안양시청 홈페이지 → 주요누리집(웹사이트) → 통합예약 → 온라인예약 → 신혼부부 이자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메일 전송
- 신청 및 처리절차
- 자격증빙 서류 전송 메일 주소 : hse0625@korea.kr
-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업로드 및 신청내역 조회하기 반드시 확인
- 지급예정일 2025년 6월 27일(금)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 방식 선정 대상자(부부 중 1인) 개인 계좌 현금 입금
- 문 의 안양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적합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만약 합산한 점수 및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점일 시,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서류
모든 자격증빙 서류는 2025년 2월 14일(금)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
▶ 기타사항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파일은 윈도우10에서 호환가능한 PDF, 그림파일(JPEG, PNG 등)로 업로드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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