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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2023. 9.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회계/ 물품/ 후원금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는 회계장.. 2023. 9.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 및 결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주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 2023. 9.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1.4% 인상 1.7% 인상 자녀돌봄휴가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변경]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단체연수대상 325명 380명 마음건강사업 [명칭] 마음이음지원사업 [대상]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변경] 마음건강지원사업 [변경] 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포함 대체인력지원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수당지원 (부양가족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 (부양가족기준) 장애가 있는 사.. 2023. 9. 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및 사용 안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적용대상 -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기준 호봉(연도 내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사용방법 - 2023년 1월 1일 ~ 12월 20일 안에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환급 .. 2023. 9. 1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시] Q.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액 한도는? A.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년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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