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적절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신체적 학대: 때리기, 물건으로 때리기, 흔들기 등정서적 학대: 모욕, 협박, 무시, 격리 등성적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강요방임: 음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음 2. 신고의무자란?「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할 경우 반드시 신..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