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이/의무교육7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학원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 종사자- 그 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 2024. 12.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