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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계약의 정의
- 물품계약은 사회복지시설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물품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 구매계약의 체결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
-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 물품 구매 · 제조구매
- 제조구매 : 별도의 규격주문에 의하여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제조업)
- 구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것(제조업+유통업)
2. 물품계약의 업무 흐름도
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절차 |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 공개 수의계약) |
경쟁입찰 (적격심사) |
나라장터 쇼핑몰 ver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일반물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88% | 84.245% | ||
- 수의시담 (기관별 확인)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납품 - 검사(검수) - 대가지급 |
-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력에서 입력게시) - 전자견적서 제출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 - 낙찰자결정 (공고서상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 - 수의계약 배제대상 조회 -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 계약이행 - 납품 (납품신고서 제출) - 검사(검수) (검사조서 작성) - 대가지급 (대금청구 따른 대가지급) |
- 발주계획 등록 -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납품 - 검사(검수) - 대가지급 |
- 상품검색 - 조달요청서 작성 -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접수 - 대금고지서 접수 및 지출 - 납품요구 - 납품 - 검사/검수 - 세금계산서 수령 - 하자보증서 접수 |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다음의 기업(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사업, 마을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이 견적 수의계약 가능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지방계약법령 상 입찰 및 계약 기준
구분 | 물품 | |
예정가격 작성 | 제조원가 계산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구매 관련 규정 없음 |
|
입찰관련서류 | 물품입찰관련 서류 - 기타 입찰서류(공고문, 유의서 등) |
|
계 약 방 법 |
서울시로 지역제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지역의무 공동도급 | 공사 외는 대상이 아님 | |
지명경쟁 | (제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구매는 대상 아님 |
|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 등 |
|
계약일반 조건 | 물품계약 일반조건 | |
협약 체결 |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
보험료 사후정산 | (제조 또는 구매 · 설치) 사후정산 가능 -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 구매 및 제조구매는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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