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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금융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하기

by HOON&JIN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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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개인사업자로 로그인하기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3. 정기 확정신고 클릭

4. 기본정보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내용 확인 후 저장 클릭

5. 신고내역 입력하기 - 매출세액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확인하기

  • 자동반영된 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이므로 내용 확인 후 필요시 수정하기
  • 자료조회 누르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 확인 가능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금액 맞는지 확인하기

 

6. 신고내역 입력하기 - 기타 제출서식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입력하기

  • 직전에 부가세 신고 했을 경우, 자동 계산 되어 입력이 됨.
  • 임차인, 월세, 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입력완료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기
  • 직전 신고내역이 없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입대사업 명세입력 클릭

-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 입력하기

  • 임차인의 인적사항(사업자번호) 기입
  • 임대정보(층, 면적) 계약서 참고하여 기입
  • 계약종류(계속, 갱신, 신규, 종료) 선택

- 계약종류(갱신)인 경우

  • 임차인은 같지만 월세, 보증금 변동 있을 경우 해당
  • ex) 갱신일 : 2025.03.01 / 1~2월 : 300/30,  3~6월 : 300/31

  • 갱신일 입력
  • 임대금액(변경전) 내용 입력(보증금, 월임대료 입력하면 나머지 자동계산됨)
  • 계약갱신 후 임대금액 내용 입력 (보증금, 월임대료 입력하면 나머지 자동계산됨)
  • 월 임대료 다를 경우 수기로 수정 가능
  • 확인 후 입력내용 추가하기 누르고 적용하기 클릭

- 계약종류(신규)인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생긴 경우 해당
  • 입주일 입력 후 보증금, 월임대료 입력하여 내용 확인하기

- 계약종류(종료)인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종료되어 퇴거한 경우 해당
  • 퇴거일 입력 후 보증금, 월임대료 입력하여 내용 확인하기

 

7. 신고내역 입력하기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 월세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예 클릭

-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분만 기타매출로 자동반영됨

- 입력완료 클릭

 

8. 신고내역 입력하기 - 과세표준명세 

- 상단에 표시된(첫번째 네모) 금액을 확인 후 금액 입력(두번째 네모) 후 입력완료 클릭

 

9. 신고내역 입력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작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 버튼 클릭하여 발급건수 조회, 조회된 발급건수 입력 후 입력완료 클릭

 

10. 신고내역 입력하기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그 밖의 경감·공제새액 명세  입력/수정 누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동으로 10,000원 입력됨

- 입력완료 클릭

 

 

11. 최종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 상단의 납부할 세액 금액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후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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