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월세·대출로 빠듯한 청년들 입장에서 ‘돈 모으기’ 참 어렵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청년도약계좌예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청년이 함께 돈을 모아주는 적금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보태주고, 이자에 붙는 세금도 면제해주는 제도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엽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기여금 지급)
- 소득 +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납입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으로 정부지원금도 더해주고 70만원 한도 안에 매달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보였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간 : 매월 초(보통 1~11일)
- 신청방법 : 국민, 신한, 우리 등 각 취급은행 앱
- 가입심사 : 신청후 약 2주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해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면 제 개인소득 확인 후 가구원에게 문자가 갑니다.
문자 링크를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하며 확인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3년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
- 만기 전 부분일출서비스 이용 제한(2년이상 유지 시 납입원금 40%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만큼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예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건이 허락한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려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큰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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