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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병원 진료나 출산 등 꼭 필요한 외출 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자
-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 일시적 보행상 장애(깁스 등)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약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운행지역
- 안양시 관내 편도
- 병원진료 시 서울, 군포, 의왕, 광명(탑승 시 진료예약증 제시)
운행시간
- 평일(월~금) 07:00 ~ 22:00
- 토 · 공휴일 09:00 ~ 18:00
- 일요일 미운영
이용요금 및 이용횟수
- 기본요금 1,500원/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
- 1일 4회, 1개월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이용 직전 탑승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전화 접수(031-400-7990)
- 배차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
-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차량이 배차된 후 이용 취소하거나 이용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용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일 2회 위반 시 당일 이용 제한, 1개월 4회 위반 시 익월 이용 제한
가입절차
심사서류 4장 작성(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팩스 : 031-389-5364
- 이메일 : auc5200@auc.or.kr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df
0.21MB
제출서류 및 이용기간
구분 | 제출서류 | 이용기간 |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기간재한 없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보행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등)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
제출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아기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6개월까지 |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 접이식 유아차 없이 승차 불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 날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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