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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진이/우리동네 정보

안양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바우처 택시 신청하기

by HOON&JIN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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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병원 진료나 출산 등 꼭 필요한 외출 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자

  •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 일시적 보행상 장애(깁스 등)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약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운행지역

  • 안양시 관내 편도
  • 병원진료 시 서울, 군포, 의왕, 광명(탑승 시 진료예약증 제시)

 

운행시간

  • 평일(월~금) 07:00 ~ 22:00
  • 토 · 공휴일 09:00 ~ 18:00 
  • 일요일 미운영

 

이용요금 및 이용횟수

  • 기본요금 1,500원/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
  • 1일 4회, 1개월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이용 직전 탑승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전화 접수(031-400-7990)
  • 배차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
  •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차량이 배차된 후 이용 취소하거나 이용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용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일 2회 위반 시 당일 이용 제한, 1개월 4회 위반 시 익월 이용 제한

 

가입절차

심사서류 4장 작성(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팩스 : 031-389-5364

- 이메일 : auc5200@auc.or.kr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df
0.21MB

제출서류 및 이용기간

구분 제출서류 이용기간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기간재한 없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보행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등)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제출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아기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6개월까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 접이식 유아차 없이 승차 불가능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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