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회계/ 물품/ 후원금

being well 2023. 9.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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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출력물 보관 필요.

 

▶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음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 지출의 특례(선금지급, 추산지급)

     -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 정기간행물의 대가

        ·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 운임

        ·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보조금

        · 사례금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추산지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추산(짐작으로 미루어 셈함)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

        · 여비 및 판공비

        ·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보조금

        · 소송비용

 

▶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해 처리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 물품의 관리

   ▷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 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세무

           서)에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9.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현행 제39조) 개정(18.2.1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현행 제19조) 개정(18.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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