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 및 결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절차
일정 | 주요 내용 | 주체 |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 법인 대표이사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예산안 편성 완료시 |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
시설의 장 |
예산안 편성 완료시 |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이 확정됨 |
법인 이사회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 소재지 관할로,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에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 예산 편성 제출 서류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재무상태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
▶ 준예산의 편성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의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산의 전용
-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전용에 대한 보고 : 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 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 특정목적사업 예산
-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 걸쳐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있는 경우
-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절차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결산보고절차
일정 | 주요내용 | 주체 |
출납 완료시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보고서 확정 |
법인 대표이사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1~3, 14~23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 17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