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 및 결산

being well 2023. 9. 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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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주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 소재지 관할로,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예산 편성 제출 서류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재무상태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

 

▶ 준예산의 편성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의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산의 전용

     -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전용에 대한 보고 : 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 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 특정목적사업 예산

   -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 걸쳐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있는 경우

   -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절차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결산보고절차

일정 주요내용 주체
출납 완료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1~3, 14~23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 17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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