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계약
1. 계약의 종류
ㆍ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 관련법에 의한 공사
※ 공사와 제조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사로 발주할 경우
해당 관련 법에 따라 계약
ㆍ물품의 제조·구매
- 제조 : 규격서에 따라 제작(제조)하는 경우
- 구매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와 구매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통상 위와 같이 구분함
※ 제조·구매 모두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가 있음
ㆍ용역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 일반용역 :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리, 행사 대행 등
- 학술용역 : 타당성 조사, 경영분석 등
ㆍ기타
- 수리, 임차, 운반 등
ㆍ공사vs물품 구분
- 공사는 인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이 필요하고, 제조는 제조업 허가, 등록 등의 자격이 필요함
- 지역제한 대상의 금액
-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의 기준
- 공사와 물품의 적격심사 기준
- 특별한 경우 물품은 협상계약 가능, 공사는 불가능
- 공사는 하자보수책임, 물품은 신품보증책임이 있음
2. 계약체결 절차
ㆍ계약서의 작성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한 표준 계약서를 발주처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ㆍ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물품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게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어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함
ㆍ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 공사 15% 이상, 용역 · 물품 10% 이상
ㆍ수입인지 구입 · 소인
-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소인해야 함
-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 완제품 구입의 경우 수입인지 구입 대상 아님
3. 계약 체결 관련 서류
ㆍ 공통사항
- 계약서,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서(생략 시 납부확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장 신고서(필요시), 해당사업 관련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등
ㆍ공사계약
- 산출내역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 특수조건,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등
ㆍ용역계약
- 공사에 준하여 처리
- 시방서 → 과업내용서, 착공신고서 → 착수신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ㆍ물품 제조 · 구매
- 물품내역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특수조건 등